사업목적
도전적 행동으로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대 맞춤형 활동 서비스, 맞춤형 주거공간과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지원하고 일상생활의 영역을 확대하며,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자기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
사업개요
서비스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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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지역 거주 만18세 이상으로 다중지원(도전적 행동 동반, 성적 어려움, 폭력성향, 정서적 어려움을 동반하거나, 학대 피해 등)이 필요한 발달장애인(광주 거주 6개월 이상으로 제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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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전적 행동으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거나, 시설 이용을 거부당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현재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발달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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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복장애(타 장애가 있지만, 주 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)가 있는 발달장애인
지원 절차
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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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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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권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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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광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청 또는 운영기관으로 신청(서구장애인복지관,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
서비스 제공기관 (최중증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2개소)
광주광역시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 운영기관 기관명, 전화번호로 구성
기관명 |
전화번호 |
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|
062)513-0977 |
광주광역시서구장애인복지관 |
062)710-3020 |
① 주간활동 다중지원서비스(1인 집중지원서비스)
도전적 행동으로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대 맞춤형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지원하고 일상생활의 영역을 확대하며,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자기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
광주광역시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 운영기관 기관명, 전화번호로 구성
순서 |
기관명 |
제공 서비스 |
전화번호 |
1 |
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(북구 융합돌봄센터) |
- 지원주택 Level 3
- 주간활동 1인 집중지원서비스
- 긴급돌봄
- 주거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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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2)513-0977 |
2 |
광주광역시서구장애인복지관 (서구 융합돌봄센터) |
062)710-3020 |
3 |
광주광역시남구장애인복지관 |
- 주간활동 1인 집중지원서비스 |
062)611-1900 |
4 |
광주광역시광산구장애인복지관 |
062)943-0420 |
*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
* 광주광역시 사업 예산에 따른 인원 변동 있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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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: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을 활용하여 1인 집중지원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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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시간: 월요일~금요일 09:00~17:00, 주말, 공휴일은 주간활동서비스로 연계, 서비스 선정, 이용 후 2년 단위로 서비스 제공
※ 융합돌봄사업 운영기관에 행동발달증진지원전문가를 채용하여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감소, 예방 지원
② 주간활동서비스(주말, 공휴일) 1인 집중지원
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주말, 공휴일 1인 집중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의미있는 낮활동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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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: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격 보유 발달장애인 지원, 1인 1년 단위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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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시간: 매월 32시간 지원(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, 발달장애인, 보호자와 협의하여 제공)
※ 종결 평가 시 전이계획이 필요에 따라 1년 기간 연장 가능
③ 지원주택(Level3)
발달장애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자립생활 토대 마련, 도전적 행동 중재 등 주거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기회 지원
지원형태: 남, 여 각각 00명(총 5년 서비스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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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택 이용기간 2년 도래 시 이용자 전이 계획에 따라 지원주택(Level3) 연장 이용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전환지원위원회에 의해 각 각 1년씩(3년) 기간 연장 가능
(발달장애인,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종료,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용을 중지할 수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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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주택 이용 발달장애인은 주간활동서비스, 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을 이용하여 낮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함
④ 긴급돌봄센터
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양육시 부모 및 가족의 긴급 상황(애경사, 병원 입원 등)에 따라 발달장애인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주거공간과 돌봄서비스 제공
지원형태: 남, 여 각각 00명(24시간 돌봄서비스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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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입원, 결혼, 출산, 사망 등 으로 인한 이용기간은 2일~5일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발달장애인은 추가 회의를 통해 이용 기간 연장 결정할 수 있음(최대 2일 추가 이용 가능, 1년 최대 30일 이용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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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돌봄센터 이용 발달장애인은 주간활동서비스, 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을 이용하여 낮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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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사유에 의해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회의를 통해 이용여부 결정
이용기간
이용기간 병원입원, 경조사로 구성
병원입원 |
검사 및 입원 증빙 가능 서류에 기재된 기간(진단서, 입·퇴원확인서 첨부) |
경조사 |
결혼 |
부모의 형제·자매 |
2일 |
당사자의 형제·자매 |
2일 |
출산 |
부모 |
5일 |
결혼 |
부모 |
5일 |
부모의 조부모·외조부모 |
3일 |
부모의 형제·자매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|
2일 |
기타 |
운영규정에 정하는 사항 |
- |
주거체험
주거체험
유형 |
세부유형 |
이용기간 |
최대이용횟수 |
동시 이용 가능 인원 |
경조사 |
최중증형 |
2박3일 |
1인당 연 10회 |
2명 |
일반형 |
1박 2일 |
1인당 연 10회 |
4명 |
-
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체험욕구를 충족시켜 지원주택(Level3)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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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포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시 체험 공간 제공
※ 긴급돌봄: 학령기 발달장애인 포함/주거체험: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포함
사업추진체계
서식다운로드(사업안내)
법적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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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(거주 시설, 주간활동, 돌봄지원) 제 1항 :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 시책 강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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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9조(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) 제1항 :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 우선적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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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법 제 19조(사회적응훈련) 및 제53조(자립생활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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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7조(주거복지사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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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12조(주거보장서비스) 및 13조(공공주택공급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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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제17조(전환서비스 지원), 제21조(중증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), 제22조(거주시설 특성화 지원)
문의처
사업목적
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친환경조성과 광주형 발달장애인 복지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고자함
사업개요
서비스대상 : 광주광역시 거주 발달장애인 (등록 장애인)
1자립생활 지원주택
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타인의 의존을 최소화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주거 제공
자립생활 지원주택 주거유형, 지원강도, 주거형태(지원내용)로 구성
주거유형 |
지원강도 |
주거형태(지원내용) |
Level 1 |
독립 주거 개인 주택 |
간헐적 지원 |
완전독립생활
(완전 독립 거주 공간 +필요 시 외부 지원인력 방문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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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evel 2 |
지원 주택 |
제한적 지원 |
지원독립생활
(독립거주+근거리에 외부 지원인력 상시 배치 및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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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험홈 |
제한적 지원 |
지원독립생활 3~6개월
(독립거주+근거리에 외부 지원인력 상시 배치 및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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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절차
서비스 이용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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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일로부터 2년 동안 지원주택 이용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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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기간 연장은 심의를 통해 1년 추가 이용 가능(연장 심의는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 실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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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장 심의는 광주광역시·발달장애인지원센터·운영기관·발달장애인·보호자가 참여하여 심의하고 가구 상황,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자립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
2자조모임 지원
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모여 원하는 주제를 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조모임 설립 및 활동 지원
자조모임 지원사업 방향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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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권리옹호, 인권기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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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의 주체적인 활동 주제 선정 및 문제해결방법 모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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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, 주거, 직업, 여가·문화 등 다양한 삶의 방향성 모색
자조모임 구성형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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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거주 중인 등록 발달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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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 단체·기관 이용자들의 동호회 방식 자조모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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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익옹호활동 모임 등 특정 자조모임을 홍보하여 모집·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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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소시엄 형태의 자조모임 구성
3실종예방 GPS 위치알리미 보급
발달장애인의 실종 등 위험상황을 예방하고 실종 시 조기발견하여 안전한 삶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(경찰청 연계 지문등록(신규정보 등록, 업데이트))
지원 절차
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지원체계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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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종발달장애인 관련기관 및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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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청 연계 지문등록 실시(신규정보 등록, 업데이트)
4평생교육 지원
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 및 접근성을 개선하여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개인별 평생교육지원체계 구축
지원 절차
사업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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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개인별 평생교육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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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의 주체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가능성 확대 및 자립생활능력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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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현장사례 공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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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교육: 행동발달지원, 심리운동-감각통합 지원 등, 안전교육, 건강관리 지원 여가·문화·스포츠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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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교육: 긍정적행동지원, 의사소통, 일상생활훈련, 사회적응훈련, 성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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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필수교육 프로그램 중 3개 이상 진행 권고
우선순위: 지역사회 낮 활동 프로그램 거부 이력이 있거나 융합돌봄센터 이용에서 제외된 최중증발달장애인
(도전적행동 동반)을 우선(최중증발달장애인 50% 이상 참여해야 함)
5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양성교육
광주광역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 전문인력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전문 소양 교육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
교육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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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 참여 희망자로 전문인력 조건에 부합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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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지역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·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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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지역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
※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사업 운영기관 채용 시 가점 적용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음
교육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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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교육
지식역량
발달장애인 특성에 대한 이해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욕구와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
가치 및 태도역량
발달장애인 인권과 윤리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과 지원생활 발달장애인 학대와 보호
실천기술역량
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발달장애인 안전 발달장애인 정신건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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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교육
- 전문인력으로 채용되어 매년 분기별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함
- 30시간 ~ 40시간으로 구성하고, 분야별(예-도전적 행동, 행동지원, 의사소통 등)교육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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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화교육
- 전문인력으로 채용된 자에 한해 매년 1회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함
- 30시간 ~ 40시간으로 구성하고, 분야별(예-도전적 행동, 행동지원, 의사소통 등)교육 진행
지원 절차
사업추진체계